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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들에게 모바일 커피 또는 케익교환권 선물가능여부 문의

공립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장기 휴가에 들어가게되서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제 수업과 업무를 동료선생님들이 대신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분들께 3만원 미만의 커피 또는 케익 모바일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청탁금지법에 선물의 경우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은 불가하다고 나와있는것 같던데 모바일 교환권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료직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