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기자의 모델활동
매체사 정규직 기자가 외부 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수익이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가령 기자가 취재와 무관하게 광고주와 정식으로 계약해 전속모델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매체 홍보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용인하려고 합니다.
매체사 정규직 기자가 외부 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수익이 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가령 기자가 취재와 무관하게 광고주와 정식으로 계약해 전속모델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매체 홍보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용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외에 권원의 정당성 여부(제공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 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