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생활축구회에서 주말 대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에 위반 사례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1. 운동장 사용료를 대학교 (임대사업없음) 측에 지불하는 점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 2. 생활축구회(정관있음)가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측에 장학금 명목으로 전달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지혹시 저촉된다면 지정된 별도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나. (운동장 사용료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장학금 전달 관련) 제공된 장학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교에 지원하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