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수탁 사업목적에 따른 기관내 교육.강의에 대한 신고

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시행사업 : 출연(연) 4차인재 양성사업 (출연(연) R&R 개념의 일환)위와 같이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해당 사업 목적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출연연구소에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출연연구소내 소속 연구부서에서 2-3일간 청년들에게 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받는 수당(1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외부활동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당 수당은 과기부에 받은 수탁사업 출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건입니다.

NST사업 지침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훈련에 있어 내외부 강사활용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함을 두고 있습니다.자문건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한 강의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정부부처에서 지원받은 사업 및 출연금이므로(사업지침에 의거) 해당 사업목적에 맞게 수당이 나간 것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인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