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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단체에서 수여하는 상패, 부상 관련 문의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시 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단체)에서 매년 개최하는 상공의 날 기념행사 중 유공이 있는 공직자(시의원, 시 직원 등)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15만원 상당의 상패와 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공예품을 지급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상패와 공예품은 “금품등”의 정의에서 “금품,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의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이에 앞서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단체에서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패와 공예품의 경우 상기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