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단체에서 수여하는 상패, 부상 관련 문의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시 상공회의소(보조금지원단체)에서 매년 개최하는 상공의 날 기념행사 중 유공이 있는 공직자(시의원, 시 직원 등)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15만원 상당의 상패와 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공예품을 지급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상패와 공예품은 “금품등”의 정의에서 “금품,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의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이에 앞서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단체에서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