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관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
공무원인 기관장 A해당 기관에 속한 병원의 장 B그 병원의 의사 C가 있습니다.A는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었고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B는 A에게 해당 약의 효능이 괜찮았는지 물어보며 약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A는 이에 대해서 약이 효과가 좋았다며 더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B는 이를 승낙한 후에 C에게 가서 B자신의 명의로 해당 약을 처방받아서 A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만약에 C가 A의 명의로 된 처방을 하였다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을 하였기에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B명의로 처방이 나갔기에 의료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나,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게 우회해서 실제로 아프지도 않고 약도 필요 없는데 A의 요구에 따라서 B 자신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받아 약을 타간 상황입니다. (B가 C에게 A의 진료기록에 따른 약을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B자신이 아프다며 약을 받아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료 없이 C에게 단순히 약을 달라고 하여 처방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직접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조직에 속한 병원의 장에게 자신이 필요한 약을 구해다 달라고 한 A나 질병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을 받아서 A에게 약을 전해준 병원의 장 B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