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료기기 자문단 대상 신제품 품평 및 설문 조사 후 상품권 지급 건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회사에 제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공립대 교수가 포함 된 의사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분기 1회 모여서 직무관련 주제로 회의를 하며 자문료는 별도 지급하지 않으나, 거마비를 1인당 약 20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에는 신제품에 대한 품평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한 후, 거마비 외에 추가로 상품권 (자문단 내 직책에 따라 30~50만원 차등 지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위에 기술한 것처럼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각각의 자문단 소속인원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이 연간 누적 300만원 미만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2. 위에서 언급 된 상품권과 별도로 거마비(약 20만원)를 지급할 경우, '자문료'에 포함될지 아니면, 별도의 금품지급에 해당 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3.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설문지는 작성해 준 자문단 인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자문' 내지는 '외부강연'4. 지급된 상품권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위에 언급된 거마비도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권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소득세 등을 예수금으로 설정했다가 납부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제3항).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라. 세금납부 관련하여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