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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사전신고대상여부 문의

공직자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요청주체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용역전문회사, 공공유관기관(공단, 지방도시공사 등) 또는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회의 참석공문발송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용역수행자일 경우 사전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