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전신고대상여부 문의
공직자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요청주체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용역전문회사, 공공유관기관(공단, 지방도시공사 등) 또는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회의 참석공문발송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용역수행자일 경우 사전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