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 점심 당번제 관련
원주시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온 국과장 점심 당번제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답변을 받고 싶습니다.국과장 점심 당번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점심비용을 국과장들이 전혀 내지 않고밑에 직원들이 낸 점심비로 점심 당번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이 경우 밑에 직원들이 낸 점심비용으로 국과장에게 점심 접대를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업무관련 청탁 이슈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노조에서 성명서도 내고 국과장 점심 당번제 시 국과장도 점심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으로요청 메일도 당사자들에게 보냈지만, 계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어져오는 상황이라마지막 카드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까지 문의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