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시 간식
수학여행 시 학부모회 임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아이들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학여행 시 학부모회 임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아이들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