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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원사업

교육공무원직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허브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최대 100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커뮤니티를 운영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 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