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함의 의미로 같은소속의 선배에게 식사대접 및 선물드리는 것

현역 해군 장교(A)가 결혼을 하는데현역 해군 장교(B)가 주례를 서주십니다.감사함의 의미로 결혼식 전 식사대접, 결혼식 당일날 소정의 현금지급(현역해군장교(A)의 아버지가 줄예정), 결혼식 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역해군장교(A)의 아버지는 예비역해군장교임*참고로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그러나 같은 해군소속입니다.이러한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혹, 식사나 선물이 가능하다면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례에 대한 사례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