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함의 의미로 같은소속의 선배에게 식사대접 및 선물드리는 것
현역 해군 장교(A)가 결혼을 하는데현역 해군 장교(B)가 주례를 서주십니다.감사함의 의미로 결혼식 전 식사대접, 결혼식 당일날 소정의 현금지급(현역해군장교(A)의 아버지가 줄예정), 결혼식 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역해군장교(A)의 아버지는 예비역해군장교임*참고로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그러나 같은 해군소속입니다.이러한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혹, 식사나 선물이 가능하다면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