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원도 산불을 제압하는 소방원에게 간식제공

<강원도 산불 "국가재난사태"로 선포> 되었습니다 . . . 강원도 소방 인력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소방원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있고, 이낙연 총리도 강원도 산불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인력, 장비, 물자등을 신속 동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몸을 아끼지 않고 불과 싸우는 모든 소방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합니다 . . . < 질문1 > 현재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원분들에게 강원 주변 음식점에서는 식사 및 간식제공 / 강원 주변 리조트등에서는 휴식공간 / 사우나등..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 . < 질문2 > 모든 화재진압이 마무리 된 이후 감사의 의미로 떡등 간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 . < 질문3 > 일반 안과병원에서 소방원분들에게 화재진압시 시력 및 눈 상처에 대해 무료검사 및 무료치료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