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 여부
지난번 질의한 내용과 답변인데요...===========================================================================================================(질문)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국가자격증(ISMS인증심사원,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을 보유하여 인증심사원으로 타사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심사활동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의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심사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심사원을 모집하여 각 심사장소에 상주(약 3~5일)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심사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위 법의 하위 고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신고 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외부강의 부합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해 좀더 설명드리면,ISMS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심사원이 가서 각자 맡은 심사항목(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을 현장에서 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해당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1. 제가 생각하기에 위의 심사원은 자기 직무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제10조의 1항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 심사 형태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를 하는 것보다 각자 맡은 심사항목을 점검하여 현장의 보안 결함을 발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위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