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과 원활한 업무추진
시교육청-단위지역청-관내학교의 구조에서 단위지역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전보, 상훈 등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관내학교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1. 시교육청과 단위지역청, 단위지역청과 관내학교의 소속 교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혹시 지역청과 학교의 관계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처럼 무조건 예외적용이 불가능한건가요?2. 혹시 인사, 감사 등의 권한이 없더라도 상급기관으로써 하급기관의 지도, 감독 권한만 있을 경우는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경우 음식물과 선물의 구분문의입니다.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함께하는 경우가 아닌 배달을 시킬 경우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수 없는 것인지? '함께하는'의 의미가 식사에만 적용 되는 것인지, 다과등 그밖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