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과 원활한 업무추진

시교육청-단위지역청-관내학교의 구조에서 단위지역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전보, 상훈 등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관내학교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1. 시교육청과 단위지역청, 단위지역청과 관내학교의 소속 교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혹시 지역청과 학교의 관계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처럼 무조건 예외적용이 불가능한건가요?2. 혹시 인사, 감사 등의 권한이 없더라도 상급기관으로써 하급기관의 지도, 감독 권한만 있을 경우는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경우 음식물과 선물의 구분문의입니다.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함께하는 경우가 아닌 배달을 시킬 경우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수 없는 것인지? '함께하는'의 의미가 식사에만 적용 되는 것인지, 다과등 그밖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여부가 아닌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