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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시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케이블TV업계 종사자입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매년 케이블TV 발전에 공로가 있는 기관과 개인, 단체 등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올해는 4월 18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케이블TV 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리는데요.이번에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역방송 발전에 함께한 지자체 세 곳에 대해 '우수지자체'상이 전달됩니다.부산 기장군, 서울 도봉구, 서울 서초구가 상을 받게 되는데요.이 상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상'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입니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시상금 100만 원을 주는 것을 계획 중인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하나 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지자체에 시상금 주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에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