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졸업앨범 관련

중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올해에도 졸업예정학생들과 교사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할 계획인데,저희 학교 앨범제작을 맡아주고 있는 사진관에서는 작년에 촬영을 한 교사들에게 증명사진을 출력하여 무료로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공개입찰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저 여러 해 동안 앨범제작을 맡기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앨범구입비를 지불하지만,교사들은 촬영이나 앨범제작과 관련하여 사진관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사진관에서 무료로 증명사진을 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