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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공직자 두 분에게 강의 사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고싶습니다.강사1은 국립대학교 정교수 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최초1시간 30만원, 초과1시간당 15만원으로 총 3시간 강의시 60만원 지급예정입니다.강사2는 공립초등학교 정교사 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최초1시간 20만원, 초과1시간당 15만원으로 총 3시간 강의시 40만원 지급예정입니다.위 두가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입니다.나.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40만원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