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공직자 두 분에게 강의 사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고싶습니다.강사1은 국립대학교 정교수 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최초1시간 30만원, 초과1시간당 15만원으로 총 3시간 강의시 60만원 지급예정입니다.강사2는 공립초등학교 정교사 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최초1시간 20만원, 초과1시간당 15만원으로 총 3시간 강의시 40만원 지급예정입니다.위 두가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