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8391번 재질의(질문에 전혀 답을 안하시고 법조문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게시물 상세내용사안 : (1)공무원이 2017. 5월 시세보다 약 101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싸게 아는 사람(중고차 딜러)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하면서 매달 할부값(리스료)을 지급하다가 2018. 1월 모든 대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그 공무원은 위 차량을 싸게 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2018. 8월 식사비 2만원, 화장품 세트 42만원 상당을 받습니다.

질의 : 1. 위 (1)항 차량 구입 관련하여, 계약시(2017. 5월)와 명의이전등록시(2018. 1월) 중 언제 이득을 취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위 (1)항 차량 구입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득을 취한 이득의 시세는 계약한 2017. 5월 기준인지, 아니면 차량 명의를 이전한 2018. 1월 기준인지 3. 위 (1)항 차량 구입 관련하여, 이를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4. 위 (1), (2)항 관련, 차량을 싸게 구입하는 건과 식사비, 화장품 세트(2+42 = 44만원)을 합쳐서 300만원이 넘는다면(301만원에서 344만원) 이를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위 질의에 아래가 답변이 되는 겁니까?(직무관련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예외사유는 없는 것을 전제로 묻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금품등의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은 어려우나, 차량 가격 할인 또는 음식물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한다면 제공받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