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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