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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회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민생치안과 재난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경찰 및 소방공무원 자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대상으로우리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특정 동일인이 아닌 장학재단 명의로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것도 혹시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장학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