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기부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기업(영리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하면서대한장애인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후원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요지는 지역내 국제 스포츠 대회와 관련하여상위 두기관에 후원금을 지급하려하는데두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됩니다.이에,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직유관단체가 금품을 수취할수 있는 예외조항을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8호"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고두고 있습니다.여기서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서 찾아본 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5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모집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최종 정리하자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와 "부산시체육회"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면공직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수취할 수 있는가입니다.또는 제가 알아본바가 아예 틀리다면,두 단체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바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부금을 수취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