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기부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기업(영리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하면서대한장애인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 후원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요지는 지역내 국제 스포츠 대회와 관련하여상위 두기관에 후원금을 지급하려하는데두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됩니다.이에, 청탁금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직유관단체가 금품을 수취할수 있는 예외조항을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8호"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고두고 있습니다.여기서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서 찾아본 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5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모집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최종 정리하자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와 "부산시체육회"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면공직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수취할 수 있는가입니다.또는 제가 알아본바가 아예 틀리다면,두 단체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바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부금을 수취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각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제공하시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측에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