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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겸직단체 출장비용 제공

공공기관의 직원이자, 비영리 국제기구 한국본부인 비영리 사단법인 협회의 국제이사(비상근 무보수)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는 겸직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협회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의 이사로 출마, 당선되어 현재 국제기구의 이사로서 활동하려고 합니다.이 국제기구의 이사회 및 총회가 1년에 2회 정도 해외에서 진행되는데, 항공료를 협회에서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과거에도 이런 경우 한국 협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항공료를 제공해 왔다고 하고, 협회의 내규에도 항공료 제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단법인 협회의 이사 지위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협회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