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탁금지법 문의
문의1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서 선생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회식비를 지불하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아이가 학교에 재학중입니다.문의2: 학교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행정실을 통해서 기부해도 괜찮은건가요? 아이가 해당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아니면 정식 절차대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후에만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1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서 선생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회식비를 지불하면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아이가 학교에 재학중입니다.문의2: 학교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행정실을 통해서 기부해도 괜찮은건가요? 아이가 해당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아니면 정식 절차대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후에만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