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저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공무원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직무교육 과정 중 교육생이 배정받는 동급 기관의 기관장과 6주간 1:1 실습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실습지도비 총 10만원을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하려 합니다.실습협조공문은 시행되었으며, 1:1 교육이기 때문에 외부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규정된 실습지도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수고료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저희 기관과 비슷한 사례의 청탁금지법 문의글입니다.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1164&currPageNo=4&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