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당한 권원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저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공무원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직무교육 과정 중 교육생이 배정받는 동급 기관의 기관장과 6주간 1:1 실습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실습지도비 총 10만원을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하려 합니다.실습협조공문은 시행되었으며, 1:1 교육이기 때문에 외부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규정된 실습지도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수고료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저희 기관과 비슷한 사례의 청탁금지법 문의글입니다.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1164&currPageNo=4&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지도행위가 외부강의등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도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