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적인 행사 및 경품추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 유관단체에서 투자한 별도 법인으로 파견간 직원이, 투자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친선 골프대회에 참여하여 경품에 추첨되었습니다. 참석자 선정은 해당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우에(해당 직원의 의사가 아님) 아래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골프대회는 직무관련 공식행사로 볼 수 없을것 같은데, 이 경우(법인에서 결정하여 참석한 경우) 참석한 직원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지?2 골프대회에서 경품추첨으로 당첨된 금품등의 경우, 직무관련 공식행사와 별개로 보아 예외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행사에서 추첨한 것이므로 위반금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은행과 공직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은행의 참석자 선정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