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및 질병판정 자문의사
안녕하세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끔 근로복지공단의산재판정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을 위하여 자문의사와 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자문의사), 제43조(자문의사회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구성)위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위의 근거에 따라 회의 참석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자문회의 참석비)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또는 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이러한 자문회의 참석비는 위의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비해당으로 보는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