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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행사에서 음식물 등의 금품 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공식 유니폼 패션쇼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션쇼 행사는 대회 공식 유니폼 공개를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대회개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3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 중 6호'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식 유니폼 패션쇼 행사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식 유니폼 후원사의 공동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최비용 또한 분담할 예정입니다. * 초청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션쇼에서 참석자에 대해 만찬 및 기념품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찬 및 기념품은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1. 이것이 제8조 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상적인 범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에 대해 문의드리며 3. 그 외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목적에 맞는 적정한 제공인지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