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승진관련 부정청탁

지난 3.8(금) 사무관선발 인사위가 있었습니다.12명 선발 중, 본인은 7번이었으나 의원들의 부정청탁으로 승진내정 탈락자라는 통보받았습니다.복합장애3급(지체+신장이식) 공무원으로 의회사무처 건설분야 상임위에 5년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이식받은 신장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현재 신부전3기 상태로 주기적으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향후 투석과 재이식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보좌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제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제 고충을 인사부서와 지사님께 말씀드렸다 합니다.승진대상자 범위에 있으니까 잘 챙겨달라구요혹이나 역효과 날까봐 저는 의장님 조차 찾아뵙지 않았고, 지사님 찾아가 뵌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의원님한테는 가시지말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젤 싫어하는게 의원님 통해서 들어오는거라구요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보좌직원 챙긴 상황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