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자문단 해외연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A는 대학 교수이고, B는 외국계 합자회사입니다. B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A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 5명(교수포함 일반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B와 A의 소속 대학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1.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조항 중 제 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B사는 내부규정에 의해 합당한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2. B사는 외국계 합자회사라, 본사 공장의 공정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컨설팅에 도움이 된다 판단되어,A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 5명을 해외본사 공장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5명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왕복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연수일정에 관광 일정은 없습니다.추가로, 대학교수에게는 정식 공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