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인천 부평구청 이은지입니다.부평구청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는 동행정복지센터 예산 및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강사는 동 주민자치센터와 계약에 의해 계약기간동안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강사에게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