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련 문의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정치인x)을 초청해서 인문학관련으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선배님께서 본인이 쓰신 책 80권 정도(비매품)를 참석자분께 주신다고 합니다.법적용과 관련해서 괜찮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정치인x)을 초청해서 인문학관련으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선배님께서 본인이 쓰신 책 80권 정도(비매품)를 참석자분께 주신다고 합니다.법적용과 관련해서 괜찮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