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금번 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단 모임을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데, 3만원 미만의 식사와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의거하면,제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제8조 3항 예외사항 6호, 7호에서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홍보용품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