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에에 따른 징계양정 적용 질의

우리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써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비위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에 준하여 처분토록 자체 징계양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우리공사 감사실로 직원 향응수수(26,000원 상당의 식사)신고가 접수되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수액이 소액이라 징계수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귀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합니다.공무원 징계령(별표1의2-표)에 따르면 금품수수 처벌을 위한 수수액 최소구간을 “100만원 미만”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에 따른 최소 징계양정은 ‘감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사의 금품수수 사례와 같이 수수액이 0원~2만원 내외의 소액인 경우에도 최소 징계양정인 ‘감봉’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소액의 경우 이를 견책이하로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