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제공관련(동석자)
공무원 5인과 업무관련 회사직원 5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10인 전체 식대를 회사 직원 중 1인이 결재를 하였습니다. 이때 나머지 회사측 직원4인은 이런 사실(공무원 5인 식대까지 같이 계산하였는지를)을 몰랐을 경우에 나머지 회사측 직원4인도 과태료 통보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5인과 업무관련 회사직원 5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10인 전체 식대를 회사 직원 중 1인이 결재를 하였습니다. 이때 나머지 회사측 직원4인은 이런 사실(공무원 5인 식대까지 같이 계산하였는지를)을 몰랐을 경우에 나머지 회사측 직원4인도 과태료 통보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고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경우 제공자 및 제공받은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