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대학입니다.우리 대학 소속 교수님께서 학회에 참석하여 라이브로 수술하는 모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이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공분야가 의학 계열인 교수님께서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또는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되며,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판단되어 외부강의등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문의"에 등록된 유사 질문을 검색했을때 "수술 시연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라는 답변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