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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하는데, 승진 대상자 '본인'이 상급자에게 아무 금품제공 없이 "잘 부탁합니다. 승진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한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 및 내부규정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예를 들어 업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한 경우 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