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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과거 해석에 대해 추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과거 해석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게시일 -----2016-11-30게시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청탁금지해석과2017-03-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자격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 지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할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해석에보면---------단,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법령에 대해 공공기관별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감독위원으로 휴일에 위촉 되었을 때 감독위원으로 나갈 경우 교육부하고 국방부하고 비교 했을 때교육부는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국방부는 행동강령상 외부 강의등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법이 정해지면 정부산하 기관 역시 대한민국정부 소속 인데(단, 정부유관기관 제외) 어떻게이것이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한편,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 및 내부규정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예를 들어 업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한 경우 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