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거 해석에 대해 추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과거 해석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게시일 -----2016-11-30게시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청탁금지해석과2017-03-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자격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 지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할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해석에보면---------단,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법령에 대해 공공기관별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감독위원으로 휴일에 위촉 되었을 때 감독위원으로 나갈 경우 교육부하고 국방부하고 비교 했을 때교육부는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국방부는 행동강령상 외부 강의등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법이 정해지면 정부산하 기관 역시 대한민국정부 소속 인데(단, 정부유관기관 제외) 어떻게이것이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