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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무료시범라운딩에 공무원 참석 가능 여부(답변이 없어 다시올림, 지급)

최근 개장을 앞둔 골프장에서 무료 시범라운딩(그린피 무료, 카트비 무료, 캐디피 무료, 식사제공없음)을 실시예정인데공무원(국가, 지방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지역의원, 공기업 사원이 초대되어 업무시간이 아닌 주말(토,일요일)무료 시범라운딩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에 저촉된다면 법조항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