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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절차 문의

수고하십니다 과태료 부과절차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위반사항>선출직 공직자가 공무원에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발령 청탁(법 제5조제1항제3호 위반) - 수사기관의 위반사항 통보<문의사항 1>○ 선출직 공직자와 청탁받은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다를시 법 제2조 소속기관의 정의에 보면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청탁받은 쪽의 공직자를 말하는지? 그렇다면 과태료 진행은 청탁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 한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소속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 대해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인지? <문의사항 2>소속기관장은 현시점에 임기 종료된 선출직 공직자(민간인 신분)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도 가능합니다.또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과태료부과 통보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