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와 식사(김영란법)
질문1.초등학교 아버지회 행사후 뒷풀이(식사)자리에 아버지회담당선생님이 동석하여 같이 식사를 할수 있나요?질문2.혹여 질문1 답변이 비용문제라면 각자 자기 식사값 내면 문제가 없나요?질문3. 초등학교 아버지회 업무관련하여 상의를 하기 위해 임원진(회장및임원)들과 담당선생님이 업무시간후 학교밖에서 식사자리를 가져도 되나요?질문4. 마찬가지로 질문3에 비용이 문제라면 각자 자기 식사값 내면 문제가 없나요?
질문1.초등학교 아버지회 행사후 뒷풀이(식사)자리에 아버지회담당선생님이 동석하여 같이 식사를 할수 있나요?질문2.혹여 질문1 답변이 비용문제라면 각자 자기 식사값 내면 문제가 없나요?질문3. 초등학교 아버지회 업무관련하여 상의를 하기 위해 임원진(회장및임원)들과 담당선생님이 업무시간후 학교밖에서 식사자리를 가져도 되나요?질문4. 마찬가지로 질문3에 비용이 문제라면 각자 자기 식사값 내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와 식사자리를 가진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더치페이)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