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료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강의료 지급 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저희 회사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게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현장 강연 시 강의료를 지급하고녹화된 강연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판매 건당 개런티를 지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현장강연과 관련된 강의료 지급 상한액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녹화강연 판매시 지급하게 되는 판매 개런티의 경우(1) 강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2) 만약 포함된다면 그 상한을 어느 정도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녹화되어 재송출된 영상의 경우 재송출 시 별도의 계약 등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정도의 사례금을 제공받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