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조금 행사 시 도자기 제작 관련

지역향토문화 연구 및 홍보를 목적으로 도자기를 제작, 전시하는 행사를 지자체에서 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진행하는 도자기 연구 단체입니다.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도자기를 제작하여 고려백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당시의 고려백자를 재현하기 위해 제작된 도자기에 지자체의 장(시장)과 시 의회의 장(의장)의 친필 서명을 각각 넣어 전시 후 사업을 주최하는 연구소에 소장하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도자기에 친필 서명을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금품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서명이 위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