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행사 시 도자기 제작 관련
지역향토문화 연구 및 홍보를 목적으로 도자기를 제작, 전시하는 행사를 지자체에서 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진행하는 도자기 연구 단체입니다.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도자기를 제작하여 고려백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당시의 고려백자를 재현하기 위해 제작된 도자기에 지자체의 장(시장)과 시 의회의 장(의장)의 친필 서명을 각각 넣어 전시 후 사업을 주최하는 연구소에 소장하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도자기에 친필 서명을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