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해외 탐방 비용 지원
사단법인에서 관련 전문지 언론인 15명에게 해외 탐방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여행사에 문의해보니 1인에 94만원에 항공, 숙식, 관광, 차량, 가이드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사단법인에서 관련 전문지 언론인 15명에게 해외 탐방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여행사에 문의해보니 1인에 94만원에 항공, 숙식, 관광, 차량, 가이드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