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한 문의
안녕 하세요.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드립니다.1. 공공기관으로 상위기관 주최로 일선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사, 교육 등을 실시 할 경우, 모든 소요예산은 상위기관에서 지출 하며 단지 장소만 사용 합니다. 교육 실시 이후 일부 업무담당자들에게 하위기관에서 관용차로 교통편의 제공 시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2. 상위기관에서 강의, 행사 등으로 하위기관 방문 시 교통편의 제공 시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