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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녹화자료 재송출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017년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아서 신고 후 강의를 진행했고 강의 등 요청기관에서는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2018년 당초 강의 등 요청기관에서 녹화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2017년 실제 강의 사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녹화자료 활용 동의 및 사례금 수령 등의 사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녹화되어 재송출된 영상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재송출 시 별도의 계약 등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이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정도의 사례금을 제공받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