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녹화자료 재송출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017년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아서 신고 후 강의를 진행했고 강의 등 요청기관에서는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2018년 당초 강의 등 요청기관에서 녹화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2017년 실제 강의 사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녹화자료 활용 동의 및 사례금 수령 등의 사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