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취업요구 및 제공에 대한 법 위반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수수(취업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직자등 본인이나 배우자 외의 친인척이, 공직자등의 요구에 의하여 취업제공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ᄋ 상황 : 공사감독 A가 계약업체에게 자신의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여 친인척의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 - 계약업체는 민간업체이고, 실제 취업의 대상이 된 친인척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일반인임ᄋ 문의 : A에게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