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집필한 도서 구입
안녕하세요기자 및 언론인이 집필한 도서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기업에서 구매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기자 및 언론인이 집필한 도서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기업에서 구매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도서를 어떠한 사유로 어느 정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귀 사와 언론인과의 직무관련성 등 확인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